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부응하기 위한 금융 상품의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.
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 및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. 오늘은 "청년도약계좌"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조건
아래의 나이, 개인소득, 금융소득,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나이: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~34세(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)
- 개인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면서,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,300원 이하(*상세금액 확인: 국세청 홈택스> 민원증명> 소득확인증명서(청년도약계좌))
- 금융소득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3회 모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각 2,000만 원 이하
- 가구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(신청인 포함)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180% 이하(*가구원: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자 동생)
**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, 가구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
청년도약계좌 가입제한
- 복지,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,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(또는 해지)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.
-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, 가구당 계좌개설수(*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(청년부부 등)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) 제한은 없습니다.
- 1인 1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일정, 가입신청 방법과 절차
- 가입신청 일정: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으며,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있습니다.
- 가입절차: 취급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,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,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가입신청 :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
-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: 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
-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최신화: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
-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: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
- 가구소득 확인: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(국세청) 요건 확인
- 최종 통지 및 계좌 개설: 가입(계좌개설) 기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 신청. 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
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결과 확인
가입(계좌개설) 가능 여부는 가입신청 후 3~4주 내 발표되며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됩니다.
- 가입가능자: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됩니다. 해당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입 불가능자: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되며, 가입요건 충족 후 은행앱을 통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
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 (*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를 입금해야 합니다.)
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. 청년들에게 안전한 금융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